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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81
금쪽같은도롱이8122.05.16

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직원도 5명이상, 스케쥴 상으로 5명이상)

근무시간 18시~다음날 06시

최저시급 , 주말근무

18시~22시 : 9,160원 x 4시간 = 36,640원

22시~06시 : 9,160원 x 8시간 x 1.5배 = 109,920원

합계 : 36,640+109,920=146,560원

보통 근무시간이

1. 금요일 18시~토요일 06시

2. 토요일18시~일요일 06시

일요일에 00시~06시 근무는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해서 시급을 2배로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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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 8. 25.)”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주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식사포함)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넘으면 0.5배 가산되며,

    야간시간대(22~06시)에도 0.5배 가산됩니다.

    중복되는 곳은 1배 가산입니다.

    선생님은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추가로 가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넘어간다고 일요일 근로가 아님. 시작하는 날 기준임)

    예) 야간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 가정.

    1. 금요일 18시~토요일 06시 : 근로시간 11시간,

    (11시간*시급) + (3시간*시급*0.5배) + (7시간*시급*0.5배)

    기본 + 연장 가산수당 + 야간 가산수당

    146,560

    2. 토요일18시~일요일 06시 : 동일.

    146,560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8시~22시 : 9,160원 x 4시간 = 36,640원

    22시~06시 : 9,160원 x 4시간 x 1.5배 + 9,160원 x 4시간 x 2배(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연장,휴일)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면 각각 가산하여야 합니다.

    일요일이 보통 사업장에서 주휴일이기는 하나, 선생님 회사의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금토일 근무자라면 일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의 근무인 것입니다. 주휴일이 법적으로 일요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만을 규정한 계약이라면

    토일은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해당하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한다고 하여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야간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9,160원×시간×0.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00시~06시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금요일 18시~토요일 06시

    2. 토요일18시~일요일 06시

    일요일에 00시~06시 근무는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해서 시급을 2배로 받는게 맞나요?

    >>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1주 40시간)하는 근로자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금요일 1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는 금요일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휴게시간이 없을 시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서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4*1.5= 6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0.5= 4시간). 토요일 18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야 하며,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12*1.5= 12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0.5= 4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