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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해파리274
말끔한해파리27422.07.11

시급 11,000원 아르바이트생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회사에 6월에 입사한 시급 11,000원 아르바이트생 월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

원래는 시급 11,000원 * 209시간 = 2,299,000원으로 지급하려고 했으나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사업장 : 5인 이상

- 근무 기간 : 22.06.13 - 22.07.12

- 근무 시간 : 주 5일, 9시 30분 - 18시 30분 (점심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근무), 연장, 휴일 근무 없음

- 근무일 : 22일

- 주휴수당일 : 4일 (6/19, 6/26, 7/3, 7/10)

- 계산 : 11,000원 * 8시간 * (22일+4일) = 2,288,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1주 근무 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40/5) * 시급 11,000원 * 4.345 = 2,294,160원 이렇게 해야 할까요?

만약 8월 급여 지급시에는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으므로 근무일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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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금산정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 및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 및 주휴일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일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동되므로, 평균주수 4.345주가 아닌, 각 주별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매월 유급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바 근무일에 포함시켜 급여 계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