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급 / 주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 2025년 9월에 입사해서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

2025년 9월 입사

주휴포함 시급 11,000

한 두달 다닌 후 주휴포함 시급 11,500

(아마) 2026년 후로는 주휴포함 시급 12,000

[ 계약서 내용 ]

- 주휴 포함 시급 : 11,000 (수습 10,500)

- 출근 10:30 / 퇴근 : 21:00 (*단 상황에 따라 30분 연장 근무) / 휴게 : 2시간

- 주급제

- 세금 3.3%

으로 근무 중인데요 검색해보니까 주휴포함 시급이 12,384원 정도 나오는 거 같더라구요

저는 항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이렇게 보니 돈을 덜 받으며 일 하고 있었던 거 같아 사장님께 사진에 적혀있는 것 처럼 문의드렸더니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답변은 잘 생각해봐였구요

사장님께서 노무사 고용해서 담당(?) 노무사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 관련 문제로 사장님한테 문의 드릴 때마다 항상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이러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전에 제가 빨간날 출근할 때 시급 x1.5 도 못받았어서 문의 드렸더니 세금 어쩌구 저쩌구 하시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이런 거 신청할 때 거기서 나온다고 나도 잘 모르겠다며 어물쩡하게 넘어가시더라구요

종합소득세는 나라에서 주는 거고 이 급여는 사장님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시 여쭤봤더니

가게가 사장님 제외 월화수금토일은 5인이고 목요일은 4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매장이 아니라 포함이 안 된다 하셔서 자세히는 몰라서 넘어갔었습니다

이게 돈 관련해서 사장님이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하시는데 그럼 노무사님께 답변 받은 거 그대로 전달해서 저희를 이해시켜주셔야 제가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데 여태 돌아왔던 대답들이 음...? 했었어서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랑 다르다던가 하니까 아님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해가지구요ㅠ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포함 시급이 12,384원이 맞습니다. 그동안 못받은 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산정 결과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1개월 중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빨간날 출근시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