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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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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액은 세전 기준으로 1,914,440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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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다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도 할 일이 없으니 가보라고 하였던 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실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점, 사용자에게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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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할 뿐이므로 사용자가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 설정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이지만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서면을 작성해둔다면 추후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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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 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 이미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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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2가지가 가능할 수 있는데, 제23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제26조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제26조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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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가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의 의견만 들으면 되므로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게 강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1명에게도 불리하다면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닌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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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미 직무전환이 되었거나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인사처분이 있었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실제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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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이 원칙이 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줄 수 있습니다.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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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 때문에 그 날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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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락여부를 회사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5/8까지 권고사직 수락여부를 답변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령한다는 것은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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