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공휴일 근무, 연차수당시 임금산정

2022. 05. 04. 14:41

안녕하세요

저는 6인 사업장에 월급제((2,000,000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근무(4시간)를 했는데 급여 계산할때 어떵게 하나요?

그리고 5월24일이면 입사 일년이 넘어서 사용안한 연차(8일)수당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월급 2백만원 / 주5일 / - 토요일 ,공휴일 4시간씩 일함- 바쁘면 8시간 할때도 있음.

급여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022. 05. 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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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6인 사업장에 월급제((2,000,000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근무(4시간)를 했는데 급여 계산할때 어떵게 하나요?

    --------------------

    네.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셨으니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8시간*시급에

    근로분 4시간*시급*1.5배 받으시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선생님의 시급은 200만/209시간입니다.

    그리고 5월24일이면 입사 일년이 넘어서 사용안한 연차(8일)수당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월급 2백만원 / 주5일 / - 토요일 ,공휴일 4시간씩 일함- 바쁘면 8시간 할때도 있음.

    ---------------------------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

    *시급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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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날에 근로할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비용에서/한달근로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고정급이 200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200/209를 한 것이 통상시급이 되며 연차수당은 여기서 8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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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6인 사업장에 월급제((2,000,000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근무(4시간)를 했는데 급여 계산할때 어떵게 하나요?

        통상시급 x 4시간x 1.5배 해야합니다.

        그리고 5월24일이면 입사 일년이 넘어서 사용안한 연차(8일)수당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통상시급x 8시간x 8일입니다.

        위 경우 월 최저시급기준 토요일 매주4시간근로한 것으로 가정시

        월급여액은 2150000원 가량 나와야 하는 바,

        200만원만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문제도 예상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2. 05. 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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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6인 사업장에 월급제((2,000,000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근무(4시간)를 했는데 급여 계산할때 어떵게 하나요?

          >> 1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4시간*200만원/209시간*1.5= 57,416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24일이면 입사 일년이 넘어서 사용안한 연차(8일)수당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월급 2백만원 / 주5일 / - 토요일 ,공휴일 4시간씩 일함- 바쁘면 8시간 할때도 있음.

          >> "8일*8시간*200만원/209시간= 612,44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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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날은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할 경우 시급×4×1.5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시급×8×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시급=2,000,000÷209=9,569

            2022. 05. 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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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고, 일한 시간을 곱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급은 2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항목과 그 지급실태를 알아야 통상임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2022. 05. 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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