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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00%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따로 받고 있는 임금항목이 없다면 통상시급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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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님 개인일정으류 휴진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과 같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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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17일 입사4월22일 퇴직권고 전화받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나 퇴직 이후에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한 퇴직금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 작성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각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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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주의 가게이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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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대한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라면, 최대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매달 월급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급한 바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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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시간보다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길게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연장근로시간보다 적더라도 30.4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이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3.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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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직무이동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인 영업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물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영업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직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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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은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꼭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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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주5일근무자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5시간입니다.2.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을 합산한 시간과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더 많은 쪽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3. 하나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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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연차일,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연차유급휴가 등을 이용하여 더 길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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