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에대한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2019.1.1~
2022.4.12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발생 갯수부탁드립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입니다
제대로받았는지 정산받지못한연차가있는지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
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입사일이 2019.1.1. 이므로 2022.4.12. 퇴직 시 연차휴가는 총 57일 발생하게 됩니다.
2020.1.1. = (11+15)26일 / 2021.1.1. = 15일 / 2022.1.1. = 16일 = 57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6일입니다. 정산 받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지 여부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차 매월개근 및 이후 출근율 80퍼센트이상 가정시
입사일기준 - 11+15+15+16 입니다.
이중 사용개수 및 대체한 갯수는 제외하고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1.1~
2022.4.12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발생 갯수부탁드립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입니다
제대로받았는지 정산받지못한연차가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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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직중에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
11+15+15+16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매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1.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1. 01. 26개(11개+15개)
2021. 01. 01. 15개
2022. 01. 01.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촉진 미사용, 관공서공휴일 미대체, 연차 발생 조건 충족 등 전제)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20년 1월 1일 15개, 21년 1월 1일 15개, 22년 1월 1일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라면, 최대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매달 월급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급한 바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1.01. ~ 2019.12.31. : 11개
2020.01.01. ~ 2020.12.31. : 15개
2021.01.01. ~ 2021.12.31. : 15개
2022.01.01. ~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2년 1월 1일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연도에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1.~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1.1.~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발생일수: 41일(11+15+1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