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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대한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2019.1.1~

2022.4.12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발생 갯수부탁드립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입니다

제대로받았는지 정산받지못한연차가있는지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

      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입사일이 2019.1.1. 이므로 2022.4.12. 퇴직 시 연차휴가는 총 57일 발생하게 됩니다.

      2020.1.1. = (11+15)26일 / 2021.1.1. = 15일 / 2022.1.1. = 16일 = 57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6일입니다. 정산 받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지 여부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차 매월개근 및 이후 출근율 80퍼센트이상 가정시

      입사일기준 - 11+15+15+16 입니다.

      이중 사용개수 및 대체한 갯수는 제외하고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1.1~

      2022.4.12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발생 갯수부탁드립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제입니다

      제대로받았는지 정산받지못한연차가있는지궁금합니다

      -----------------

      네. 재직중에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

      11+15+15+16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매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1.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1. 01. 26개(11개+15개)

      2021. 01. 01. 15개

      2022. 01. 01.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촉진 미사용, 관공서공휴일 미대체, 연차 발생 조건 충족 등 전제)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20년 1월 1일 15개, 21년 1월 1일 15개, 22년 1월 1일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라면, 최대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매달 월급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급한 바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1.01. ~ 2019.12.31. : 11개

      2020.01.01. ~ 2020.12.31. : 15개

      2021.01.01. ~ 2021.12.31. : 15개

      2022.01.01. ~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2년 1월 1일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연도에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1.~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1.1.~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발생일수: 41일(11+15+15)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