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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니, 이와 같은 서면합의를 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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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17개월 동안 대타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개근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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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급합니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1달 동안 매일 근무한다면 304.15시간(=10*7*4.345)입니다. 여기에 1달 6.5일 휴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면 65시간(=6.5*10)을 빼야 합니다. 여기에 1달 주휴수당 34.76시간(=8*4.345)을 더하면 273.91시간이 1달 유급처리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509,016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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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부터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대체 휴무라고 하시면 휴일대체와 비슷해보이는데 이는 사전에 미리 고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등을 한 후에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은 보상휴가에 보다 가깝습니다. 보상휴가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상휴가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휴일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같다면 전자가 맞고, 통상의 근로와 다른 당직근무라면 후자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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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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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는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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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이후 대표님이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합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 종용 자체는 권유이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의 구제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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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애초 시급이 최저임금 9,16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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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나홀로 배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내용을 보았을 때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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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대도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이것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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