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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재택근무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근무는 재택근무이지, 휴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일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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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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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받고 한달 후에 퇴사한다고 하니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 게시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성과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위와 같은 취업규칙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간 재산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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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위 규정과 같이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정상 하루 빠졌더라도 이는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것이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의 요건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뿐 아니라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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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야근수당은 8시간 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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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을 때 그 실질이 형식과 같이 프리랜서였는지, 아니면 그 명칭과 달리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는지에 따라 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전속성과 계속성, iii)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iv)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v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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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코로나 확진되서 5일 근무일을 쉬어야하는데, 2.5일은 공가 2.5일은 연차사용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코로나 확진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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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연봉)제 연차사용시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각 임금항목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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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원래근무날에 연차를 쓰는 것은 어떻게 못 막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단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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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데 사직 의사를 3월7일에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30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3월 7일에 사직의사를 이미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근로관게는 4월 6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잘 협의해서 4월 11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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