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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박각시270
검붉은박각시27022.03.14

퇴사시 원래근무날에 연차를 쓰는 것은 어떻게 못 막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인 가량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는 특수성이 있어서 5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이 그만 두시면서 본연의 근무날짜에 전부다 연차를 써버리셔서.....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5명이서 서던 한달 근무를 2명이서 한달을 서야 하니..........눈 앞이 캄캄하며...난감한 상황입니다....

혹시 연차를 몇개만이라도 줄여달라고 할 예정인데 근거가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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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단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