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or 알바 임금 지불

의로****
2022. 03. 14. 09:35

용역을 통해서 공장에 알바로 들어 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쓴다고 했는데 안 쓰구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유급) 금요일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목요일은 가족이 코로나 반응이 보여서 개인 사정으로 쉬었습니다

이렇게 4일을 일했고

오늘 아침에 가족 코로나 얘기 하다가 용역 쪽에서 말을 너무 4가지 없게 해서 네그럼 됐습니다 하다가 용역 쪽에서 그럼 퇴사하실꺼에요? 라길래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다가 임금 관련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주급으로 가불형식으로 받았는데

"아 그럼 일단 가불은 안되는거 아시죠? 주휴수당도 없구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주휴수당이 없나요?" 법적으로 15시간 근무 하면 주휴수당이 붙지 않냐 라고 하니까

"그건 맞는데 본인은 오늘 출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이 없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월급은 14일 이내로 주시는거 맞죠? 하니까

"뭔 소리 합니까 그거는 '퇴직금' 이구요 본인 알바비는 15일날 들어 갑니다" 라고 하길래

아니 법적으로 14일 이내로 지급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월급날 주냐 하니까

"법법 거리면서 협박하지 마시구요 법으론 저 못 이겨요;;" 이러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1.주휴수당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좀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이라는 게 있던데 계약서 작성도 안해서 그런건 1도 모릅니다

월화수(유급)금 4일 일했습니다 목요일 하루 빠졌구요 퇴사 통보는 오늘 아침 월요일에 했습니다

이런 겅우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14일 이내에 임금 지불 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용역 쪽에서는 '퇴직금'만 해당된다 라고 하고 돈은 무조건 월급날 준다고 합니다

3.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용역 회사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 할까요?

제 담당자였던 사람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좀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이라는 게 있던데 계약서 작성도 안해서 그런건 1도 모릅니다

월화수(유급)금 4일 일했습니다 목요일 하루 빠졌구요 퇴사 통보는 오늘 아침 월요일에 했습니다

이런 겅우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목요일에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4일 이내에 임금 지불 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용역 쪽에서는 '퇴직금'만 해당된다 라고 하고 돈은 무조건 월급날 준다고 합니다

>>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용역 회사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 할까요?

>> 네

2022. 03. 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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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일이 있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2. 퇴직금뿐 아니라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4.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가 있으니,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3. 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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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약정한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3.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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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목요일이 휴가 내지 휴직이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결근 내지 인정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의 적용 범위에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품이 모두 포함묍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3.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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