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or 알바 임금 지불
용역을 통해서 공장에 알바로 들어 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쓴다고 했는데 안 쓰구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유급) 금요일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목요일은 가족이 코로나 반응이 보여서 개인 사정으로 쉬었습니다
이렇게 4일을 일했고
오늘 아침에 가족 코로나 얘기 하다가 용역 쪽에서 말을 너무 4가지 없게 해서 네그럼 됐습니다 하다가 용역 쪽에서 그럼 퇴사하실꺼에요? 라길래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다가 임금 관련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주급으로 가불형식으로 받았는데
"아 그럼 일단 가불은 안되는거 아시죠? 주휴수당도 없구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주휴수당이 없나요?" 법적으로 15시간 근무 하면 주휴수당이 붙지 않냐 라고 하니까
"그건 맞는데 본인은 오늘 출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이 없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월급은 14일 이내로 주시는거 맞죠? 하니까
"뭔 소리 합니까 그거는 '퇴직금' 이구요 본인 알바비는 15일날 들어 갑니다" 라고 하길래
아니 법적으로 14일 이내로 지급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월급날 주냐 하니까
"법법 거리면서 협박하지 마시구요 법으론 저 못 이겨요;;" 이러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1.주휴수당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좀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이라는 게 있던데 계약서 작성도 안해서 그런건 1도 모릅니다
월화수(유급)금 4일 일했습니다 목요일 하루 빠졌구요 퇴사 통보는 오늘 아침 월요일에 했습니다
이런 겅우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14일 이내에 임금 지불 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용역 쪽에서는 '퇴직금'만 해당된다 라고 하고 돈은 무조건 월급날 준다고 합니다
3.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용역 회사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 할까요?
제 담당자였던 사람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