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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22.11.28

직장동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4일동안 근무하지 말라고 했을때 4일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담당자 코로나 확진으로 회사측에서 4일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4일동안 쉬었는데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임금제외항목 : 공휴일등 미근로시간, 예비군훈련, 일신상의 사유등으로 인한 지각, 외출, 조퇴등은 시급제외"라능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측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급여의 70프로를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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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인 휴업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노무수령거부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코로나 확진이 아닌 동료의 확진에 따라 회사에서 4일간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정부의 조치에 따라 휴업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주의 판단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이므로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한,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휴업기간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