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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or 알바 임금 지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일이 있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2. 퇴직금뿐 아니라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3. 4.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가 있으니,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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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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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월차처럼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고 1월 1일에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월 2일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전부가 온전히 발생하고, 단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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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15연차 모두 사용퇴사시 급여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이므로 결근하더라도 일한 것처럼 급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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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입사일 현직장 퇴사일 2주겹쳐 이중취업 퇴직금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할 경우 중복 가입이 확인될시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3. 포기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보다 나아 보입니다.4.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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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사직서를 쓴 날짜가 아니라,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3월 10일에 들어온 것도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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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진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급이 시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소득신고는 세금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얻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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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와 1년째 되는달 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2년 6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이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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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표명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했을때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문사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수신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답장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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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실대로 계약만료로 신고하였는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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