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1. 05. 01 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 가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2022. 02. 17일 날짜에 2022. 03. 18일까지만 근무하라는 계약종료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계약종료사유로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사라져버려서 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피보험단위 180일도 다 채워졌고 퇴직사유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제가 일하는 곳이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작성하던 것이 아니라 2주일 단위로 작성해서 그게 좀 걸립니다.. 2주일 단위로 작성을 하였어도 최종직장이 같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성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주 단위로 갱신되고, 22년 3월 18일이 계약만료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간제법상 12개월 이내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 등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연속성있게 근로가 이루어져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약형태만 변경된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수급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사유로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사라져버려서 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피보험단위 180일도 다 채워졌고 퇴직사유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제가 일하는 곳이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작성하던 것이 아니라 2주일 단위로 작성해서 그게 좀 걸립니다.. 2주일 단위로 작성을 하였어도 최종직장이 같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1달단위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4대보험은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해당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여부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근로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근로계약이 2주 단위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총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주단위로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종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에 의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를 2주에 한번 작성하였어도 연속적으로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주 단위로 작성하였더라도 중간에 기간의 단절이 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모두 채웠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실대로 계약만료로 신고하였는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왔으며 최종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