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1. 05. 01 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 가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2022. 02. 17일 날짜에 2022. 03. 18일까지만 근무하라는 계약종료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계약종료사유로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사라져버려서 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피보험단위 180일도 다 채워졌고 퇴직사유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제가 일하는 곳이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작성하던 것이 아니라 2주일 단위로 작성해서 그게 좀 걸립니다.. 2주일 단위로 작성을 하였어도 최종직장이 같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