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2022. 03. 13. 19:20

안녕하세요. 현재 2021. 05. 01 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 가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2022. 02. 17일 날짜에 2022. 03. 18일까지만 근무하라는 계약종료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계약종료사유로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사라져버려서 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피보험단위 180일도 다 채워졌고 퇴직사유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제가 일하는 곳이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작성하던 것이 아니라 2주일 단위로 작성해서 그게 좀 걸립니다.. 2주일 단위로 작성을 하였어도 최종직장이 같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청안

안녕하세요. 서성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주 단위로 갱신되고, 22년 3월 18일이 계약만료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간제법상 12개월 이내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 등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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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연속성있게 근로가 이루어져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2022. 03.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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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약형태만 변경된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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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수급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3. 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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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사유로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사라져버려서 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피보험단위 180일도 다 채워졌고 퇴직사유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제가 일하는 곳이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작성하던 것이 아니라 2주일 단위로 작성해서 그게 좀 걸립니다.. 2주일 단위로 작성을 하였어도 최종직장이 같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1달단위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4대보험은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해당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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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여부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근로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근로계약이 2주 단위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총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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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주단위로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종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에 의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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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를 2주에 한번 작성하였어도 연속적으로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3. 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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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주 단위로 작성하였더라도 중간에 기간의 단절이 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모두 채웠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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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실대로 계약만료로 신고하였는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2022. 03. 1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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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왔으며 최종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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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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