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자발적 퇴사와 계약기간 만료 ]

2020. 11. 16. 17:0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넘게 일을 한 상태이구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12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데요.



계약서 내용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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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사용자"의 통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호[2.계약기간 만료 시]를 제외한 각호의 경우 계약해지 30일전까지 통보 ~ ))))

(((( (2)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질문 1 ]

2번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계약만료를 원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질문 2 ]

한 관리자 분께만, 제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비자발적 사유와 자발적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1년 정도 일하고 퇴사한 사람들 거반 다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계약서를 제 상황에서 놓고 해석을 해보자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동안 일을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고자 할 경우 ( ; "근로자"가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

만료일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면,

사측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한다?


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계약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게 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 또는 사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직을 말하며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7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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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방법대로 퇴직할 경우 회사측은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0. 11. 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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