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었지만 전 직장을 자발적 퇴사로 그만뒀을 경우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주 52시간 초과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걸릴때
질병
권고사직 또는 사업장 폐쇄
이 외의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편법이라고 하죠 ? 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즉, 자발적으로 그만뒀어도 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18개월이내에(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계약이 없는 1~3개월 정도의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한 뒤 계약만료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죠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것은 부당한 수급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정당한 수급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