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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기린290
대견한기린29023.02.05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지금 직장을 다니기 이전에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80일 이상이 지났었는데요 그때가 계약직이여서 계약만료로 끝나고 그 다음날 새로운 회사에 계약서를 작성 했거든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다니기 싫은데 만약퇴사를 하면 전 직장에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나,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보기 때문에,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로 결정됩니다.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해서 본인이 선택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보게 되므로

    그 이전 회사에서 계약만료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 회사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