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2022. 03. 13. 17:36

2021년6월1일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6월1일이 되면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 11개발생한걸 다 미리 땡겨 쓴 상태이고 1년이 넘는 6월달에 퇴사할 예정이라

6월달에 발생하는 15개 년차를 지금부터 미리 당겨쓰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인 사업주와 협의하여 미리 당겨쓰는 것을 승인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의 경우입니다.

2. 따라서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2022. 03.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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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6월달에 발생하는 15개 년차를 지금부터 미리 당겨쓰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의 경우 사후적인 개념이므로, 당겨쓰는 것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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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발생 개수는 11개이고, 1년 미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변경되어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입사 2년차에는 근속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반연차 15개를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 이후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2. 03.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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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의 경우 미리 발생이 예정된 연차휴가를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하여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2. 03. 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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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과 합의가 된 경우에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3. 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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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달에 발생하는 15개 년차를 지금부터 미리 당겨쓰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당겨쓰는것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에 응하여 미리 허용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3. 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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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를 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선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 뿐더러, 회사가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먼저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3. 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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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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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회사가 허용해준다면,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지급하여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3.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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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규하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무 811-27576, 1980.10.23).

                    2022. 03.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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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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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위와 같이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3. 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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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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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이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특별히 법에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3. 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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