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진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21년 1월 말~ 2022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 근무일지는 8개월치 확보하였습니다.
3. 입출금내역은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22년도 계약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금, 토, 일 3일 근무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주말만 적혀있고 정확한 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6. 본인이 엑셀파일로 미지급분 계산하여 입금 요청드렸고, 잘못된 부분 확인,수정 요청드렸습니다
7.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8. 제가 근무할 동안 소득신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9. 주휴수당 지급 요구하니 지금 소득 신고 하여 저의 주휴수당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10. 또한, 사장님 부탁으로 기존 계약한 요일보다 더 많은 요일을 근무한 달이 있어, 월급이 달 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 진정 넣으면 다는 아니어도 근무일지가 있는 8개월치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득신고를 하면 미지급분에 대한 보험료를 제하고
주신다는 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