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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그렇구나
아하하그렇구나23.06.13

주휴수당 계산, 미지급 질문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은건지 확인하고자

근로기간중 1월달만 계산부탁드립니다

사업주는 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월받는 명세서 주휴수당칸에는 금액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근무일과 명세서를 비교해서 제월급이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근로시간 : c(17:00~22:00)

*달력에 표시한 날짜가 휴무일 입니다

(2,7,8,13,14,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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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아야 시급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받은 금액이면 주휴수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서 말하는 휴무일이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날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