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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계산 할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고 퇴사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후에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4월 3일이 마지막 주휴일이라면 4월 3일 이후를 퇴사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4월에도 근무하를 하였다면 4월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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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사용자가 임의로 적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계산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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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얼마나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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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편성상 쉬는 날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상 휴일과 무급휴무일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을 말합니다. 위 근무표의 휴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고, 하루는 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1개의 휴일만 인정되지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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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의 공휴일 수당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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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사 통보 30일 전에 통보하였고, 3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3월 31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 이후 추가 근로를 사용자가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4월의 추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후임자 채용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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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의 계약 종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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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후 정직전환 거부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사직서를 근로자가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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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며, 어느 일방의 통보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같은 미통보를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음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사유로 해고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계악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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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 유급 or 무급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라 차등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코로나 확진 후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유급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B가 유급휴가를 받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A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A에게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A와 B를 차별해서 대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역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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