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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오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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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편성상 쉬는 날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4일 근무하고 2일 휴일하는 식으로 로테이션하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1. 근근근근휴휴근(2일 휴일)

2. 근근근휴휴근근(2일 휴일)

3. 근근휴휴근근근(2일 휴일)

4. 근휴휴근근근근(2일 휴일)

5. 휴휴근근근근휴(3일 휴일)

6. 휴근근근근휴휴(3일 휴일)

어떤 주는 일주일에 2일 쉬고, 또 어떤 주는 3일을 쉽니다.

질문1) 휴일에 연차를 써서 기본근무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하면 될까요?

질문2) 5~6주는 일주일에 3일 휴일입니다.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 맞나요?

질문3) 5~6주의 경우(1주 3일 휴일)에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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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2) 5~6주는 일주일에 3일 휴일입니다.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 맞나요?

      무급맞습니다.

      질문3) 5~6주의 경우(1주 3일 휴일)에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처리하나요?

      단순휴무인 경우 연자근로에 해당하면 연장가산이 이루어지나,

      휴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휴일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급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휴일에 연차를 써서 기본근무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하면 될까요?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추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2) 5~6주는 일주일에 3일 휴일입니다.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 맞나요?

      >> 비번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질문3) 5~6주의 경우(1주 3일 휴일)에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처리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번일 3일 중 1일은 주휴일, 나머지 2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3일 모두 일한 경우 1일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나머지 2일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답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휴일은 근로제공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답변2)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월급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별도 추가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3)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가 아니라면 사업장 내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3. 주휴일에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휴무일에 근로시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1) 휴일에 연차를 써서 기본근무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하면 될까요?

      •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2) 5~6주는 일주일에 3일 휴일입니다.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 맞나요?

      •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겹치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이 아닙니다.

      • 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3) 5~6주의 경우(1주 3일 휴일)에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처리하나요?

      •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 2020.02.13.선고 2015다73043판결

        원심은 원고들이 월 16일인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시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 내지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무급휴무일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을 말합니다. 위 근무표의 휴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고, 하루는 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1개의 휴일만 인정되지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무일 내지 휴일 근로 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간외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 질문1) 휴일에 연차를 써서 기본근무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하면 될까요?

      -> 법률상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질문2) 5~6주는 일주일에 3일 휴일입니다.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 맞나요?

      -> 주휴일 및 공휴일의 중복의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무방합니다.

      질문3) 5~6주의 경우(1주 3일 휴일)에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처리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일이라면 휴일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