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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홍학276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이틀 쉬려면 연차를 2개가 아닌 4개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6시간인 경우 연차하루당 시수가 3시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2일을 쉬려면 총 12시간의 연차를 써야되는데 1일 당 3시간이니 총 4일을 써야 2일을 쉴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는 2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만약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비번일)에 반일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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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는 2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만약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비번일)에 반일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기 68207-3288, 200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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