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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3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임의로 결근하지 않은 주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퇴직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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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을 임의로 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직책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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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야간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바,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160원만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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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격주 근무 수당/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라고 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통상의 근로일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됩니다.14일을 기준으로 하면, 첫번째 주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두번째는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므로 56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합하면 104시간이 됩니다. 또한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1달은 2.17주(=365일/12달/14일)가 됩니다. 따라서 104시간에 2.17주를 곱하고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격주를 고려한 1달 최저임금 월급 2,069,724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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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명절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규정에 따라 1주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위 식과 같은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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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다음 1년 계약을 다시 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근무할 경우 1년 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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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기준과 금액의 변동 사항에 관하여 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일률적인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 가족수당의 변동이 있을지도 법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떤 경우에 변동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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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위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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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 즉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강제하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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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내용을 회사측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위 사실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등으로 허위신고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직서를 증빙하여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권고사직으로 잘 신고가 되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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