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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국이
깨국이

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한테 업무능력이 미달되는 것 같다고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권고사직으로 되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게

2-3주전에는 예전에 실력이 많이 늘었고,

앞으로 목표잡아서 더 열심히 하자고 하셨는데요.(녹음본 있어요.)

그 후에 업무 목표를 과도한 수준으로 높이고,

업무량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다 못 해내니까 갑자기 업무능력이 미달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 퇴근직전에 일 던져줘서

조기출근, 야근까지 해가면서 일하는데도 업무량이 줄지 않거든요.

엄청 열심히했고 여태 성과가 없는것도 아닌데 갑자기

업무능력미달로 권고사직이라니..

좀 당황스러워서요.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드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닌 업무능력부족

      에 따라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능력 미달을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상실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자진퇴사하게 될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필요한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위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업무능력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되는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의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청 열심히했고 여태 성과가 없는것도 아닌데 갑자기

      업무능력미달로 권고사직이라니..

      좀 당황스러워서요.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는 충족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