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몇 개월 더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2020. 07. 23. 16:36

안녕하세요. 한달전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마침 2년도 넘게 일했고 쉴 때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면서 못해봤던 것들도 해보고 자기개발에 힘을 써보려고 했는데요,

퇴사날짜 일주일 전 갑자기 회사에서 몇개월만 더 근무해줄 수 있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직할 곳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조금 더 일해서 돈을 좀더 모을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중에 말이 바껴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이 바뀔 수 있나요? 사직서 결제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승낙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다시 퇴사날짜를 변경하여 사직을 권유할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기존 퇴사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퇴사사유를 확실히 하지 않은 이상 기존 퇴사사유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기존에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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