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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부엉이191
위대한부엉이19120.09.10

경영 어려움으로 해고 한 뒤 바로다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얼마전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퇴사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채용 사이트에 저희 회사 제가 맡았던 직무로 새로운 채용을 진행하고 있더라구요.

바보같이 회사사정 어렵다고 해서 자진퇴사로 나가고 대신 실업급여 일시금으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는데.

혹시 이것때문에 저를 내보낸것이 아닌지 생각도 들더라구요.

저에게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권고하고 바로 다른 채용을 진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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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경영상 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바로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해고가 부당했다라는 부분이 입증되는 것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투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고사직 또한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함으로서 합의해지 되는 것으로서 해고와 다르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행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우선재고용을 요구하려면, 정리해고에 의하여 해고를 당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단순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바로 다른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대처가 아쉽습니다.

    미리 상담받았으면 좋았을 것 입니다.

    2.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퇴사조치를 했다면,

    자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혹은 회사의 퇴사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에 사정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후 1년 넘어서 퇴직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가 문제되고, 부당해고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사기에 의해 자진퇴사를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복직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진퇴사로 처리하였고 위로금 성격의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안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