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4대보험을 안해주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회사
저는 현제 서울시 시내버스 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금요일까지 오후 2시30분~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의 휴계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에 방역업체가 또 바뀌었고 계약을 새롭게 하면서 업체측에서는 세금 관련 문제 때문인지 4대보험을 해 줄 수 없다고 했으며 심지어 계약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일을 쉴 수는 없었기에 계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저기 살펴보니 4대보험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저의 근로조건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공휴일수당도 250%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서 50%더 주지 않았냐고 하네요. 현실적으로 3가지 모두 회사측에서 해줄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휴일 수당을 주는데 월급제 계약자들과 같은 150%만 주고 있고요. 일은 한만큼만 받는 시급제 인데도 말이죠.
출퇴근과 업무지시 사항을 전달받는 카톡메세지와 명세서 계약시 통화내용 등등해서 증빙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이걸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야 하는것인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250%).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권리가 보장되므로,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상 시급제가 분명하다면 250%청구해야하며,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에 대해서는 벌금이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에 속하는 바,
과태료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2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 형식이 아닌 실질로 종합 판단 해야 합니다.
보험가입부-620,2014.03.14
프로젝트 개발자는 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 판단되므로 귀 지사 의견 ‘병설’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규정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게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형식적인 서류만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형식적 징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i)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하는지, v)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