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4대보험을 안해주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회사
저는 현제 서울시 시내버스 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금요일까지 오후 2시30분~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의 휴계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에 방역업체가 또 바뀌었고 계약을 새롭게 하면서 업체측에서는 세금 관련 문제 때문인지 4대보험을 해 줄 수 없다고 했으며 심지어 계약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일을 쉴 수는 없었기에 계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저기 살펴보니 4대보험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저의 근로조건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공휴일수당도 250%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서 50%더 주지 않았냐고 하네요. 현실적으로 3가지 모두 회사측에서 해줄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휴일 수당을 주는데 월급제 계약자들과 같은 150%만 주고 있고요. 일은 한만큼만 받는 시급제 인데도 말이죠.
출퇴근과 업무지시 사항을 전달받는 카톡메세지와 명세서 계약시 통화내용 등등해서 증빙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이걸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야 하는것인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