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일 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 같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근로계약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써놨던데 야근해야만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기본급과 함께 모두 반영됩니다.2. 3.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4.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되므로 주5일 사업장에서는 1일만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되지, 다른 1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5.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수당, 주휴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들이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당들의 금액이 낮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주휴수당 월급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경우에 미발생합니다.3.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 유급 근로시간은 21시간(17.5시간+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835,804원(=21시간*4.345주*9,160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개인사업장 인수인계 후 직원 퇴직금처리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됩니다. 영업양도라면 양수인이 기존 근로관계를 포괄적 승계한 것이 되어 퇴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계약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3개월 계약직도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악만료로 들어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알바채용시 급여 ,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위 근무자의 경우에는 미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근무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도 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도 미발생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2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위 규정이 미적용되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무자는 위 규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시간 전체가 수면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0
0
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제공이 끝나는 날과 퇴사일 전일 사이에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구분하고 있으며, 퇴사일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0
0
무급 휴무에 관한 금액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무급이 맞습니다. 또한 무급 휴무는 급여 계산시 0원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모두 제외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꼭 90일이 아니고, 퇴사 전 3개월의 실제 일수에 따라 89~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0
0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