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해주세요 ^^ 예를 들어 얼마나 받게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햇갈리는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설명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해당일이 근로일인 경우 월급제는 휴일근로수당(1.5배)
시급제는 유급분+휴일근로수당(2.5배)
주휴일
1.5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x1.5',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시급x2'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급제나 일급제는 250% (유급분 100%+근로분 100%+가산분 50%(다만 8시간 초과분은 가산분 100%))
월급제는 150%를 받습니다. (근로분 100%+가산분 50%)(월급제의 유급분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있고, 그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사업장에서 삼일절과 같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분은 2배)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1.5*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10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1.5+2시간*2)*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8시간 까지는 15,000원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2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위 규정이 미적용되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1.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산정 기간 중의 휴일근로에 대한 유급수당 100%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된 월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할 급여는 없고, 만약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통상시급에 법정 가산50%를 반영하여 8시간 까지는 150%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시급제의 경우 법정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인지 및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는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율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