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을 급여에포함하여 급여항목을나눌때
법정휴일은 달에따라 다른데 월급자인경우 급여항목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나눠작성하면되는지요
또한 월에따라 법정휴일이 있는달도있고없는달도있는데 어떻게 휴일수당을계산해서 월급여액을정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면 가장 휴일이 많은 달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휴일엔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항목을 나누어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2. 연간 총 시간을 구하여 나누기 12를 한다면 월에 해당하는 시간이 산출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에 발생할 공휴일 갯수를 반영하여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임금을 설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공휴일이 있는 날에 근로할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월급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금구성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기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에 발생하는 법정공휴일을 나누어 월급에 미리 배분하는 형태의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