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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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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을 급여에포함하여 급여항목을나눌때

법정휴일은 달에따라 다른데 월급자인경우 급여항목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나눠작성하면되는지요

또한 월에따라 법정휴일이 있는달도있고없는달도있는데 어떻게 휴일수당을계산해서 월급여액을정하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면 가장 휴일이 많은 달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휴일엔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에 발생할 공휴일 갯수를 반영하여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임금을 설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공휴일이 있는 날에 근로할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월급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금구성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기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에 발생하는 법정공휴일을 나누어 월급에 미리 배분하는 형태의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