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휴일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일년동안발생될 법정휴일수당을 계산해서 나누기12개월로한후에 월급여항목에 휴일수당항목으로
넣는건가요
월마다계산해서지급하지않고 급여를 정해놓고 거기에 법정휴일수당을포함하고싶은데 계산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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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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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법정휴일이 상이하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고 법정 휴일에 쉬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년동안발생될 법정휴일수당을 계산해서 나누기12개월로한후에 월급여항목에 휴일수당항목으로 넣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간 총 시간을 구한 후 12로 나누어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