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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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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일년동안발생될 법정휴일수당을 계산해서 나누기12개월로한후에 월급여항목에 휴일수당항목으로

넣는건가요

월마다계산해서지급하지않고 급여를 정해놓고 거기에 법정휴일수당을포함하고싶은데 계산방법좀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법정휴일이 상이하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고 법정 휴일에 쉬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년동안발생될 법정휴일수당을 계산해서 나누기12개월로한후에 월급여항목에 휴일수당항목으로 넣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간 총 시간을 구한 후 12로 나누어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