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좀할게요!!!!!!

짙푸****
2020. 09. 05. 16:16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되는데 기준이 너무 헷갈리네요.

혹시 주휴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주휴수당 관련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주휴수당은 1주 근로 시간으로 계산되며 주 40이상 이상이면 40시간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 주휴수당, 1주 근로시간 ÷ 5 * 시급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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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되어야하고 ,출근하기로한날 개근을 하고, 계약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근로를 해야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1주 주휴수당이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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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보다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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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고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20. 09. 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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