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예를 들어 월~금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면 주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주 14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를 들어,
* 시급: 10,320원
* 하루 4시간
* 주 5일 근무
라면
10,320원 × 4시간 = 41,280원
→ 1주에 41,28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급으로 보면:
* 실제 근무: 4시간 × 5일 = 20시간
* 주휴: 4시간
* 총 유급시간: 24시간
3.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계약직·시간제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것인데, 근로시간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