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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칼새51
쾌활한칼새5123.09.01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어떤거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목 그대로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고,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근에 직장을 옮겨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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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나누기 5를 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며

    상한은 8시간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매주 발생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개근을 할때 1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근을 했을때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인 경우에는 1일의 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데, 이때 휴일에 보장되는 임금이 곧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주로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부여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얘기해,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근무일수를 개근할 경우 주휴일로 정한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사업장들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으므로 월-금 개근시 총 6일 일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개근해야 하기에 하루라도 결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며. 최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속적인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유급주휴일을 주어지는 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주 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