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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09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최근들어서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것 같던데요, 주휴수당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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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이 경우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고, 주휴일에 발생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한주 근로일 전부에 대해 개근을 한다면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대상이 됩니다.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치 근로시간인 8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말하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40X8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1주일 근무를 하는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라는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일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