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좀 주세요

2023. 05. 12. 21:00

급여에서 주휴수당계산하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수있나요? 주휴수당이 맞는지 확인해보려고하는데 어떻게 계산할수있는지 식으로 적어주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질문으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지급액 등을 비교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13. 1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4.3542주'로 계산됩니다.

    2023. 05. 13. 1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보통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2023. 05. 13. 1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 05. 13. 02: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2023. 05. 12. 2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4.345주"로 산정됩니다.

            2023. 05. 12. 2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가령 시급 1만원이고 매일 8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만원입니다.

              2023. 05. 12. 2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