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좀 주세요 편안한영앙129 2023. 05. 12. 21:00 급여에서 주휴수당계산하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수있나요? 주휴수당이 맞는지 확인해보려고하는데 어떻게 계산할수있는지 식으로 적어주세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질문으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지급액 등을 비교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13. 1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4.3542주'로 계산됩니다. 2023. 05. 13. 1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보통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2023. 05. 13. 1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 05. 13. 02: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2023. 05. 12. 2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4.345주"로 산정됩니다. 2023. 05. 12. 2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가령 시급 1만원이고 매일 8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만원입니다. 2023. 05. 12. 2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