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공식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근무시간 : 5시간

주 근무일 : 주 5일

주휴수당 포함하면

급여를 얼마로 신고하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30.35시간(=(5시간*5일+5시간)*4.345주)이 됩니다.

    야간근로가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 월 급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고자 하신다면 (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10,320원=1,345,212원(세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25시간 + 5시간(주휴) = 30시간

    1개월 = 30*4.345주 = 약 131시간

    최저시급 적용시 = 약 1,351,920원 = 131시간*1032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은 25시간이고 5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1주에 개근을 하면 30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과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10,32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45,2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및 근로일(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주휴 포함)은 1,345,274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5+5)*4.345*시급 으로 하시면 주휴포함 월급이 될 것입니다.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