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궁금둥이 3518
안녕하세요?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공식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근무시간 : 5시간
주 근무일 : 주 5일
주휴수당 포함하면
급여를 얼마로 신고하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30.35시간(=(5시간*5일+5시간)*4.345주)이 됩니다.
야간근로가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 월 급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고자 하신다면 (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10,320원=1,345,212원(세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25시간 + 5시간(주휴) = 30시간
1개월 = 30*4.345주 = 약 131시간
최저시급 적용시 = 약 1,351,920원 = 131시간*1032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은 25시간이고 5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1주에 개근을 하면 30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과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10,32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45,2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및 근로일(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주휴 포함)은 1,345,274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5+5)*4.345*시급 으로 하시면 주휴포함 월급이 될 것입니다.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