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상기 근로조건에 따른 월급여는 최소 "(18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915,190원(세전)" 이상 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0,030원*1.5*3시간=45,14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수당은 10,030원*3시간*1일=30,09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시 "10,030원*1.5*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