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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을 위해서는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계산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면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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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이후 퇴사시 급여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작년 연봉과 올해 연봉이 혼합되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사 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이미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간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연봉계약서는 작성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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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면접비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위와 같은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기업에서 면접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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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에관하여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자대표 선임이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공휴일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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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후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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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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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근무시 수당은 2.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그렇습니다. 시급제라면 2.5배로 받아야 합니다. 위의 계산식이 맞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중복 가산되지 않으나, 8시간 근무부터는 중복 가산됩니다. 다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중복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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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소멸 후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최종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달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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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약만료로 들어가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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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행사 프리랜서 17일동안 안쉬고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을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ii) 업무도구를 소유하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지, 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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