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행사 프리랜서 17일동안 안쉬고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대행사에서 프리랜서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주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업을 맡아 일을하고있습니다
이업계가 아시다시피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현재 7개월차 프리랜서 입니다 제가 업계를 잘 모르는건지 아니면 여기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델하우스 특성상 거의 쉬지않고 돌아갑니다 저는 여기 직원중 거의 막내이기때문에 16일 연속 쉬지않고 일을하였습니다
야근을 해야할땐 여근을한적도 많구요. 분양대행사 프리랜서에게도 주52시간 근무 조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일을 배우고있는 입장이라 프리랜서긴하지만 근로계약서 같은것은 따로 쓰지 않았으며 모델하우스 내부직원은 사무실 정직원 1명 프리랜서3명. 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 (흔히 계약알바라고 불리는분들) 14명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즉,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지만, 해당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해야할땐 여근을한적도 많구요. 분양대행사 프리랜서에게도 주52시간 근무 조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일을 배우고있는 입장이라 프리랜서긴하지만 근로계약서 같은것은 따로 쓰지 않았으며 모델하우스 내부직원은 사무실 정직원 1명 프리랜서3명. 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 (흔히 계약알바라고 불리는분들) 14명 정도입니다
분양 대행에 따른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주52시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을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ii) 업무도구를 소유하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지, 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임금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태가 아닌 그 실질을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