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장 프리랜서 근무, 퇴직금·4대보험 소급·실업급여 가능성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근무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약 24개월 동안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했으나, 실제 근무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퇴근 시간 고정 (예: 09:00~18:00)

- 근무 장소 고정 (모델하우스 사무실 상주)

-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존재

- 급여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중간에 인상도 있었음)

현재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를 고려 중이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2. 근로자 인정 시 4대보험 소급 적용이 실제로 가능한지

3. 자발적 퇴사 형태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4. 전체 절차 진행 시 (노동청 → 고용보험 소급 → 실업급여) 평균적으로 소요 기간

5. 회사와 협의 없이 바로 진정 진행했을 때의 리스크 및 현실적인 진행 흐름

증거자료는 일부 확보 가능한 상태이며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카톡, 출퇴근 관련 기록 등)

진행 가능성과 기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집니다.

    5. 일단, 회사에 먼저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1.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 보입니다.

    2. 확인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3.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질병,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4. 사업주의 협조 여부 등 사안 마다 다릅니다만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5.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은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