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18년 8월 입사, 2022년 3월 퇴사시 발생하는 2022년 연차일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021년 8월 2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2022년에는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새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0
0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무효이거나,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관계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0
0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0
0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요령밑 꼭 알아야하는것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는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행규정(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므로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8
0
0
회사에서 해고를 마음대로 해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많이 제한됩니다.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해고를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7
0
0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을 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는 일을 한 것처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0
0
정규직(4대보험적용)근로자인데 월차(연차)가 없습니다 맞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0
0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5일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를 빼야한다는 내용은 구법의 내용입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는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0
0
22년부터 바뀌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위 법률이 확장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0
0
부당한 인사 휴업발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원청사가 업무를 안한다는 등의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0
0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