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 휴업발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022. 02. 27. 17:57

저희회사는 200명 이상 사업장이고 노동조합도 있는 사업장입니다. 사측에서 3년전 부터 무분별하게 휴직을 보내고 있습다 매달 10명에서 20명 가까운 인원이 여유 인원이라는 이유로 일이 없다 원청사가 업무를 안한다 작업을 안한다 온갖 이유로 휴직을 보냅니다. 유급으로 보내고는 있지만 일하는 만큼에 임금은 못 받고 있죠 3년간 순환휴직및 많게는 두달에 한번씩 가야 되는 사정입니다.정말 한달간 휴업을 가는게 이제는 무덤덤해지고 있고 이제는 동의도 물어보지도 않고 휴직명령을 내려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당한 휴업명령 불응시 대처방법과 회사의 인사는고유 권한이라고 할때 제가 대응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인사명령이 내려지고 변경이 되는지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안내합니다.

  •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2022. 03. 0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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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기만 한다면 사용자가 휴업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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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휴업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이를 사전에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시행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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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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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원청사가 업무를 안한다는 등의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2. 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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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휴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022. 02. 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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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부당한 인사명령의 대응방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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