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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대벌래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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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으로 생산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며, 회사는 5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입니다

2022년부터 설연휴도 유급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1월달 월급에서 1월 31일꺼는 미포함되서 나왔습니다.

1. 설날 당일(2월 1일)만 유급 휴일인가요?

아님 1월 31일~2월2일 전부 유급휴일인가요?

2. 만약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라면, 고용주한테 요구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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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월 31일 ~ 2월 2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설 연휴 모두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만약 1/31일의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요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설날 당일(2월 1일)만 유급 휴일인가요?

      아님 1월 31일~2월2일 전부 유급휴일인가요?

      → 설날 전일, 설날, 설날 다음날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만약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라면, 고용주한테 요구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전부 유급휴일은 맞지만 월급제의 경우라면 설 연휴에 유급휴일로서 쉬었더라도 별도의 유급분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급제 안에는 이미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설날 당일(2월 1일)만 유급 휴일인가요?

      아님 1월 31일~2월2일 전부 유급휴일인가요?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은 모두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2. 만약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라면, 고용주한테 요구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어서 쉴 때에는 이미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 날 일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설 연휴기간 전부 유급휴일입니다.

      2.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설연휴기간 3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월 31일 또한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고 1월 31일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설날 당일 뿐만 아니라 연휴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되므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설 명절 연휴 3일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1/31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일과 겹쳐야 합니다. 1월 31일은 월요일이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월 31일 월요일이 원래 귀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 적용이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공휴일 유급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상적으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월급제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미 그 월급에 공휴일에 관한 유급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31일, 설날 당일, 2월 2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2. 다만 월급제 근로자이면서,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지급받던 월급에 해당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3. 따라서 위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금품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