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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년차라면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입사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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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위와 같은 권유에 꼭 따를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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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공가 등으로 한 주를 모두 휴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연차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공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가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및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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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유무와 휴일수당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약국장의 신분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 대표이사,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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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기간을 1년 단위(예: 1월 1일~12월 31일)로 하였다면 퇴직금이 매년 1년마다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퇴사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총 퇴사일에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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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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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자인데 주말에 나오라는데 근로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매달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받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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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얼마나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12월 1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개수만큼 퇴사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으로 받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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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로인한 상호변경 및 퇴사처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형식적인 서류 내용보다는 실질을 보다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호변경 등만 있었고, 실질적인 근무형태의 변화 등이 없엇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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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달전 통보를 하지 않았어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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