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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

세금문제로인한 상호변경 및 퇴사처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공장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가서 재계약을 할 생각인데요

한달전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로 4대보험 퇴사처리가 되었다가 바뀐 상호명으로 재가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지도없었을뿐더러 들리는 말로는 세금문제때문에 1년마다 상호명을 바꾸고 대표자도 바꾸고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들리는말이기에 정확하진않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렇게되면 한번 퇴사했다가 재가입을 하면서 경력단절이 되어 퇴직금이라던지 1년이 지난이후에 받을수있는 연차 15일 이 부분에대해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가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문자로 신경쓰지않아도된다는 말을 저장해둔상태구요.

이 부분에대해서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에 질문남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형식을 거치더라도 근속기간의 단절없이 회사 대표가 동일하다면 근속기간을 이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말씀주신 부분을 증거로 남기셔야 향후 불이익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이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사직을 원치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적을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속근로냐, 단절이냐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사안에 따라서는 계속근로일수도,단절일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호가 변경되었을 뿐이고, 형식상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한 후 취득신고 한 때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형식적인 서류 내용보다는 실질을 보다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호변경 등만 있었고, 실질적인 근무형태의 변화 등이 없엇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호명만 변경되고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

      등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호명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까지와 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와 상호명 변경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면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형식적인 사실들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