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문제로인한 상호변경 및 퇴사처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공장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가서 재계약을 할 생각인데요
한달전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로 4대보험 퇴사처리가 되었다가 바뀐 상호명으로 재가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지도없었을뿐더러 들리는 말로는 세금문제때문에 1년마다 상호명을 바꾸고 대표자도 바꾸고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들리는말이기에 정확하진않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렇게되면 한번 퇴사했다가 재가입을 하면서 경력단절이 되어 퇴직금이라던지 1년이 지난이후에 받을수있는 연차 15일 이 부분에대해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가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문자로 신경쓰지않아도된다는 말을 저장해둔상태구요.
이 부분에대해서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에 질문남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