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명 대표 변경시 퇴직금문제 관련해서
제가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구두로 1달만 더 일을 해달라하여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달 월급들어올때 다른이름으로 들어와 물어보니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대표도 회사 이사이름으로 변경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몰랏고 그거에 대해선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공지를 듣지 못했고 일한 장소 직원 호칭(이사가 대표로 기재됐지만 대표라 부르진 않았습니다) 다 그대로인 상황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선 정해진 1년만 인정해준다 하는입장인대 제가 소명할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