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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참견하는멧돼지
완전참견하는멧돼지

법인명,사업주 변경시 퇴직금관련 소명자료

제가 일년 일하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1-8개월까진 ㅇㅇ회사 이름으로 받고 9-12개월은 ㅁㅁ회사 이름으로 법인명이 바뀌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사업주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ㅇㅇ회사에 대한 사직서를 쓰지도 ㅁㅁ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도 않고 같은회사 같은공간 같은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결국

안주고 미뤄서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회사에 전화해보니 저는 1-8개월만 일하고 그만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9-12개월 다닌건 다른회사에서 다닌것이라구요..노동청에선 이미 월급을 받은게 ㅁㅁ회사로 다닌것이라고 되어있기때문에

다음에 감독관을 만나게 되면 제가 같은 회사를 다녔다는걸 소명을 해야하며 제가 소명하기 어려운일이고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된다는데 이럴때 제가 소명할수 있는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별도 근로계약 체결도 없었고 입퇴사 절차도 없었으며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었던 사정으로 볼 때 기존 법인과 현재 법인이 영업양도를 하였고 근로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현재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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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명이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사업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이 기존과 변화 없이

    일을 해왔다면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계약 내용 그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결정된 부분과 다른 근로자도 계속 동일하게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4.05.20, 근로기준과-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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