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얼마나받을까요?
2019년 12월 11일 입사했습니다
올해부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않고
무조건쓰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있습니다
올해 6월에 퇴사예정인데
제가 퇴사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개될까요
2019년 12월 11일 입사했습니다
올해부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않고
무조건쓰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있습니다
올해 6월에 퇴사예정인데
제가 퇴사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차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19년 12월 11일이라면 11개, 2020년 12월 11일에 15개, 2021년 12월 11일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현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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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19.12.11. ~ 2020.12.10. : 11개
2020.12.11. ~ 2021.12.10. : 15개
2021.12.11. ~ : 15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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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촉진조치가 없다면
2019년 12월 입사의 경우 1년 80% 이상 출근 시
2020년12월 11개+15개
2021년12월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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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1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개수만큼 퇴사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으로 받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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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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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지만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변수가 많겠지만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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