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얼마나받을까요?

2022. 02. 23. 12:16

2019년 12월 11일 입사했습니다

올해부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않고

무조건쓰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있습니다

올해 6월에 퇴사예정인데

제가 퇴사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개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차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19년 12월 11일이라면 11개, 2020년 12월 11일에 15개, 2021년 12월 11일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현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5. 09: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2. 통상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함

    2022. 02. 25. 10: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11일에 15일입니다. 이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25. 1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 11일이 입사라면 2020년 12월 11일까지 총 26개, 2021년 12월 11일까지 총41개이므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 02. 25. 1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19.12.11. ~ 2020.12.10. : 11개

          2020.12.11. ~ 2021.12.10. : 15개

          2021.12.11. ~ : 15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5. 0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12. 1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12. 11. 26개(11개+15개)

            2021. 12. 11. 15개

            귀 근로자께서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만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25. 07: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촉진조치가 없다면

              2019년 12월 입사의 경우 1년 80% 이상 출근 시

              2020년12월 11개+15개

              2021년12월 15개

              2022. 02. 25. 0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 1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개수만큼 퇴사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으로 받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2. 24. 2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9년 12월 1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말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4. 1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2. 24. 16: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문자께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19: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지만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변수가 많겠지만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2. 02. 23. 13: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